▲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고 있는 김경배 씨. 둘은 1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Newsjeju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5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Newsjeju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무소속)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51)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무기소지) 및 폭행치상(형법, 수행원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경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 수행원과 관련한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5시 20분쯤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다가가 계란을 투척한 뒤 주먹으로 폭행하고, 토론회 관계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해 자해하는 등 토론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김 씨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된 계란은 자택에서, 흉기는 토론회장으로 오는 과정에서 구입한 것으로,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누군가의 지시를 받거나 공범 또는 모의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맞은 편에 설치된 천막 안에서 물과 소금만을 섭취하며 단식농성을 이어오다 건강이 악화되자 38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씨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예상대로 판결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 그래도 앞으로 투쟁은 계속할 것 같다. 다만 평화적으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심 선고 이후 김 씨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예상대로 판결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 그래도 앞으로 투쟁은 계속할 것 같이다. 다만 평화적으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jeju
▲1심 선고 이후 김 씨는 취재진들과의 인터뷰에서 "예상대로 판결이 괜찮게 나온 것 같다. 그래도 앞으로 투쟁은 계속할 것 같다. 다만 평화적으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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