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들에게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 지원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정은 자립정착금 지원제도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위해 이날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자리에선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 자립을 위한 외부 프로그램 도입 여부 등을 논의했다.

제주도정은 지난 3년간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들을 분석한 결과, 자립한 장애인이 6.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으로 취업이나 결혼 등의 사유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 1인에게 10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게 된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탈시설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실현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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