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으면서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해 검찰 구형(150만 원) 보다 적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원희룡 지사가 받았던 혐의는 사전선거운동 2건으로, 원 지사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과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원희룡)의 발언은 그 대부분이 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발언을 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약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으로, 선거일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그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단순히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일 뿐,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닌 데다가, 전체 선거인의 수에 비춰 볼 때 그 발언을 들은 청중의 수는 매우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귀포시장 김모씨와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씨, 전 서귀포의료원장 오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3일, 당시 원 지사가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에서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 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죄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원 지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황급히 자리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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