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원 지사에 도민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희룡 지사를 두고 제주도민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원 지사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으며 지사직을 간신히 유지하게 됐지만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한 유죄"라며 "유죄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도민들을 대표해 지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도당은 "더구나 지난 1월에는 원희룡 지사의 최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원희룡 지사는 측근 비리에 대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으나 지금까지 ‘그 책임’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당은 "원 지사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와 자신의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유죄’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원 지사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정확히 밝히는 것만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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