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지원규모는 총 4억 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9600만 원이 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장애인 복지증진 등)와 민간자본 보조사업(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해 공모가 진행된다. 지난해엔 3개 분야로 나눠 기금이 편성됐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총 3억 1700만 원 규모로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사업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소규모장애인시설 지원 4개 분야로 지원된다. 단, 10%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해야 한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총 9000만 원 규모다. 장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등의 기능보강사업이며, 마찬가지로 자부담 10%를 확보가 신청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운영시설, 비영리단체 등이다.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곳은 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오는 2월 22일까지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제주시·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엔 총 38건의 사업이 선정돼 2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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