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우수조례상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개인부문 대상과 우수상 장려상 모든 부문에서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15회 우수조례상'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이어 수상하면서 다시 한 번 제주도의회의 위상을 떨쳤다.

이번 우수조례상 시상식은 1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열렸다. 

▲ 제15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제주도의회가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선 김장영 교육의원(상단 왼쪽)이 대상을, 송창권 의원(가운데)이 우수상, 허창옥 의원이 장려상의 영광을 안았다. ©Newsjeju
▲ 제15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제주도의회가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선 김장영 교육의원(상단 왼쪽)이 대상을, 송창권 의원(가운데)이 우수상, 허창옥 의원이 장려상의 영광을 안았다. ©Newsjeju

단체 부문에선 광주광역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대상을 수상했고, 제주도의회는 우수상을 받았다.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에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의 협치체계를 구축하고자 정기적인 대화채널을 통해 상호 협력과 상생의 의지를 담아냈다.

개인 부문에서도 2명이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과 부산광역시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김장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로 대상을 받았다.

이 조례는 제주도 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원탁회의나 공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 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했다.

개인 부문 우수상과 장려상은 모두 각각 5명씩이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로 우수상을,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입양에 대한 인식교육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제주사회에서 어우러지는데 목적이 있다.

김태석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서 단체부문 우수상과 개인부문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한 건 제주의 쾌거"라며 "앞으로도 입법역량을 강화해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으로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이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 제15회 우수조례 심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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