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지검에 상고할 것 촉구

(사)제주여성인권연대는 지난 14일 양용창 제주시농협조합장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15일 성명을 내고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유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양용창 조합장은 하나로마트 입점 업체의 여성 업주를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지난 14일 2심 재판부는 간음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거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겼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지위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이나 간음으로 나아간다면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나 간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겐 좌절을, 가해자에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력 성폭력은 유죄여야 한다.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면서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갈음하고선 제주지방검찰을 향해 즉시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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