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5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여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

현행 법령에서 자전거 우선도로는 1일 통행량이 2000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 도로의 노선단절을 방지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정·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정에 따른 기준이 모호하고 그에 따른 별다른 제반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의 속도제한이 가능해진다. 또한 안전확보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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