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계란난각 산란일자 표시의무화' 규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계란난각에 농장고유번호와 사육환경만 표시돼 있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앞으로는 양돈농가 및 수집 판매업체는 산란일자를 추가로 표기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란난각에 산란일자가 표시되면 오래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신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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