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모 아파트 전(前) 자치회장 경비원에 갑질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 아파트 전(前) 자치회장이 경비원에게 잔심부름과 야동시청을 강요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A씨는 자치회장 시절 경비원 B씨에게 "내가 월급 주는 것이니 나를 왕으로 모시라"면서 경비실에 있다가도 자신이 보일 때마다 쫓아 나와 인사하게 했으며, 주차편의를 위해 자신의 지하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토록 강요했다. 

특히 A씨는 폰으로 야한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이 너무 많아 외장하드를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내쫓겠다며 괴롭히고, 또 본인이 타던 자전거를 사라고 강요했으며 수시로 잔심부름을 시켰다고 B씨는 주장했다.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의하면 A씨는 자치회장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A씨는 경비실에 드나들며 청소 상태 등을 점검하고 B씨에게 근무태만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지인인 현 자치회장에게 압력을 넣기도 했다.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통해 B씨의 계약연장을 거부, B씨는 계약만료일인 오는 3월 25일 정든 일터에서 해고될 예정이다.

B씨는 앞서 A씨가 자치회장 임기 2년 동안 경비원 10명, 관리소장 2명, 관리과장 2명 등 총 14명을 괴롭혀 해고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1년 계약의 기간제 노동자이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 간 반복해 왔기에 계약만료자가 아닌 해고 당사자로 볼 수 있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자치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해고자일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 같은 갑질 행위가 접수되자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해 B씨 해고문제를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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