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의 동창생들이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이모(56)씨에게 벌금 120만 원, 또 다른 공인중개사 김모(57)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씨는 제주의 모 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김 씨는 동창회 사무국장으로 원희룡 제주지사와 동기 동창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원희룡 후보와 동창생들의 모임을 주선해 오던 중 원희룡 후보가 동창생들에게 소홀한 거 같다는 일부 동창생들의 불평이 있는 것을 알고 2018년 4월 말경 원희룡 후보 측에 연락해 동창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했다.

김 씨는 그해 4월 30일, 제주에 거주하는 동창생들 271명에게 간담회 개최 관련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동창 여러분! 5월 2일에 희룡이와 함께~ 차한잔 마시면서 그간의 회포를 풀어봅시다.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시다. 차돌같이 한번 단결해 봅시다"라고 기재해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씨는 또 같은 날 동창생 271명을 상대로 "동창 여러분! 내일부터 원캠프에서 모여서 선후배들을 위한 가이드겸 안내요원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실어줍시다. 적극적으로~"라며 원희룡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후 이 씨와 김 씨는 그해 5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동창생 4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씨는 원희룡 후보에게 "친구들과 자주 만나줄 것입니까"라고 묻자 원 후보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씨는 동창생들을 향해 "자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도와줍시다"라고 말하는 등 원희룡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씨는 그 해 5월 7일 오후 3시 40분경 제주의 한 칼국수 식당에서 원희룡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동창생들의 뒷풀이 모임을 열고 동창생들과 은사들 포함 약 30여 명에게 시가 35만7,000원 상당의 국수, 수육, 막걸리 등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씨와 김 씨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닌 사회생활상의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원희룡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원희룡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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