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 
공황장애 호소…법원, 18일 보석 기각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2.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가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손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을 했고, 사고 후에 도주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지난 11일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해 "그동안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 공황장애도 좀 앓고 있다"며 "이 사건 당시 군입대도 압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의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당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뉴시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