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병원 노조, 징계위원회에 의견서 제출

제주대학교병원 갑질 여교수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노조 측이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형법 및 의료법 위반 ▲환자안전 위협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과잉처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 ▲피해자 고발 등 'H교수가 파면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

제주대학교병원 노동조합 양연준 대표는 "국가공무원인 H교수가 업무 중에 수년에 걸쳐 하위직 직원들을 겁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처벌 범죄"라며 "의료진에 대한 상습폭력은 형법보다 더 무겁게 형량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연준 대표는 H교수가 환자안전을 위협한 점을 들며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다"며 "이는 병원직원과 의료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환자보호의무위반, 직무이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실제로 H교수는 수년간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직원 뒤에 서서 손으로 직원의 등을 치거나, 발을 밟는 등 직원들을 폭행했다.

이에 대해 양연준 대표는 "폭행에 대한 동영상 증거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H교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죄질이 상당이 좋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H교수는 논란이 확산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과는커녕 폭행 사실 마저 부인하면서 공분만 더 키웠다. 

게다가 병원 내에서 갑질설문조사가 이뤄진 후 H교수가 설문지를 갖고 다니며 누가 썼는지 추궁하고 주동자를 색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2차 가해 의혹을 사고 있다.

양 대표는 "H교수는 병원직원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등에게도 갑질, 폭행이 심했다. 레지던트들은 웬만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수련기간을 버티는데 유독 H교수가 보는 레지던트들은 사직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폭행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의사는 진료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뿐"이라며 "H교수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며 H교수에 대한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제주대학교는 지난해 12월 24일 H교수의 징계를 의결키로 했으나 피해 직원들이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 

제주대는 징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일정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H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교수직 및 겸직인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의사직)을 내렸다. 때문에 H교수는 징계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료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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