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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장 부준배>

조선시대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 해결하지 못한 백성들의 원통함을 해결 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였다. 오늘날, 과거 조선시대 신문고 제도의 역할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냈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고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마침 국민들의 권익구제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27일(수) 제주시청 제1별관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애로 청취에 나선다. 이동신문고는 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을 찾아가 현장에서 모든 공공행정 분야에 대한 위법부당한 고충을 상담 할 뿐만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생활 속 고충을 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상담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담에 나서는 조사관들은 상당기간 해당 분야에 근무했거나 전공별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써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계획, 교통도로 9개 분야로 나뉘어 상담이 이루어지며, 협업기관에서는 사회복지,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 노동관계 분야를 상담하게 된다.

그렇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통해 판결난 사안처럼 이미 다른 쟁송 절차를 밟거나 결말이 난 문제 등과 개인 간의 문제는 처리하기 어렵다. 대신 이런 문제들을 다른 방법이나 절차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려준다.

지방지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행정처리와 관련해 고충 또는 건의사항이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면 누구나 참여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상담예약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을 통해 경청과 소통으로 제주시민들의 억울함과 고충을 해소하고 정책건의를 수렴하는 정부와 시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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