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2019년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2017년도 3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202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선 상반기에, 2018년도 1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정기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 수시조사는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임대주택, 농업법인, 자경농민, 종교단체 등 감면부동산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며, 최근 5년간 해상화물운송사업 등 감면선박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추진 방향은 정기조사의 경우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하며 수시조사의 경우 공부 및 현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기획 조사의 경우는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세무지식 부족 또는 반복해 추징되는 사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며 납세자에게 사전 소명할 기회를 적극 부여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세무조사를 통해 546건 100억 19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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