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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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3, 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문 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모 후보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중 당시 상대 후보였던 원희룡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씨는 당시 원 후보의 측근인 라○○가 여성 골프선수와 함께 골프 라운딩과 성매매를 하는 내용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려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등을 접하고, 마치 원희룡 후보가 라○○의 위 관광 상품 개발에 동참한 것처럼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문 씨는 2018년 5월 24일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페이스북에 총 4차례에 걸쳐 "최측근 라○○가 제주도청에서 기획한 참신한 제주관광산업!! 원희룡 도지사도 동참? 그의 섹스관광이 궁금하다면 아래 영상을 눌러보세요~.’라는 글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물에 ‘섹스관광’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동원하면서 마치 골프와 성매매가 결합된 관광상품이 기획되고 있고, 도지사인 원희룡도 그에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원희룡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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