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알 생산, 시중에 4200개 유통. 이미 소비자가 구매했을수도...
제주자치도, 극미량 검출 인체엔 무해하지만 긴급회수 조치 나서

▲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지난 11일부터 시중에 4200개가 유통됐다. ©Newsjeju
▲ 항생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지난 11일부터 시중에 4200개가 유통됐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A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항생제 성분이 검출돼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은 식용란으로 달걀 표면에 WSZRF의 식별번호가 새겨져 있으며 지난 11일에 총 230판(6900알)이 생산됐다. A농가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으로 지정된 농가다.

생산된 6900알 중 2700개는 유통업체가 아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4200개가 시중으로 유통됐다.

항생제 성분은 '엔로플로사신'이며 0.00342㎎/㎏이 검출됐다. 검출된 양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주 극미량으로 먹어도 인체엔 무해하다"고 말했다. 

이 항생제는 산란계 닭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쓰이나,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잔존 가능성 때문에 지난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극히 미미하게 검출됐다 하더라도 제주도자치도는 유통된 모든 계란을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다. 

또한 제주도 방역당국은 곧바로 해당 농가를 방문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농가에선 검출된 항생제가 들어간 약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농가는 농장에서 사용한 물이나 사료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상태다. 만일 역학조사에서 추가로 해당 성분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가에 지정된 '친환경' 타이틀이 해제될 수도 있다.

제주자치도는 일단 해당 농가에서 금지성분이 검출된만큼 항생제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해 6개월 동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생제 계란 유통은 제주에선 처음 일어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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