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징계위 열고 최종 의결
의료연대 면죄부 처분에 강력 규탄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폭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A교수. ©Newsjeju
▲환자를 돌보는 직원을 뒤에서 폭행하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H교수. ©Newsjeju

제주대학교병원 갑질 여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직 3월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대병원 H교수의 병원 직원 폭행 혐의에 대해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총장에게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그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병원에서 제출된 조사 보고서, 직원 탄원서 및 해당교수 소명서 등 징계위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 의결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총장은 H교수의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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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병원 갑질 여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직 3월에 그치면서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Newsjeju

총장은 "다만 H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토대로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H교수는 수년간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직원들을 상대로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 환자를 돌보는 직원 뒤에 서서 손으로 직원의 등을 치거나, 발을 밟는 등 직원들을 폭행했다.

H교수는 논란이 확산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사과는커녕 폭행 사실 마저 부인하면서 공분만 더 키웠다.

H교수는 징계위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대는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별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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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교수에 대한 처분 이후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면죄부 처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Newsjeju

이번 처분과 관련해 제주대는 "병원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H교수에 대한 처분 이후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면죄부 처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H교수는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H교수가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폭행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H교수가 언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는 말인지. 오히려 H교수는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고 피해자들을 고발한 적반하장의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것이 그동안의 모습이었다"며 "H교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방지도 하지 않았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고 폭력갑질 가해자가 응당한 만큼 처벌받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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