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 ©Newsjeju
▲김방훈 전 제주지사 후보. ©Newsjeju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전 제주지사 후보와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방훈 전 제주지사 후보의 대변인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광문(55) 전 대변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 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대림 전 후보의 친인척이 수산보조금 9억원을 허위로 받아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우근민 전 도정이 이를 환수조치 하지 않았다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로 문대림 전 후보는 친인척의 보조금 지급 과정과 환수 과정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심원들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피고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기자들 앞에서 낭독했다고 해서 이를 사실을 적시, 또는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설령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인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제갈창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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