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원희룡 제주도지사. ©Newsjeju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 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원희룡)의 발언은 그 대부분이 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의 구형(150만 원) 보다 적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지사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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