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이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과 원희룡 지사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원 지사 본인의 유죄를 인정한 꼴이 됐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오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2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 불제기 방침을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원희룡 지사 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항소 포기 배경을 밝혔다. 

원희룡 지사도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선거법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고 현안이 산적한 제주도정에 집중하겠다"며 입장을 내놨다.

원 지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사실 관계에는 다툼이 없고 선거운동의 정의라든지 선거법 취지와 관련된 법률해석 또는 입법취지에 관해 견해가 다른 것이 심리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 본인도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이었던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소재 모 웨딩홀과 이튿날인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원 지사는 "그런데 법원이 이 재판만으로 선거운동의 정의 또는 선거법 취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앞으로 선거법의 개정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간에 지지를 호소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원 지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원희룡)의 발언은 그 대부분이 선거 공약과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발언을 한 시점은 선거일로부터 약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선거일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직·간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엄격히 규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도 원 지사의 혐의에 대해 명백히 '유죄'라고 판단했다.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해서 무죄가 아니라는 말이다. 1심 선고 이후 원 지사는 '유죄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