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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김종욱

민방위 훈련을 가보면 몇몇 사람들은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간 회담시 비핵화 및 정전선언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훈련은 필요없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식의 얘기를 종종하곤 한다.

그러나 민방위 기본법에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주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민방위란 전시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민간이 주축이 되어 행하는 비군사적인 방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시스템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재난복구, 축성공사, 제방축조 등 16 ~ 60세의 남자들이 민방위와 비슷하게 부역활동을 해왔으며 1975년 민방위대를 창설한 이후에는 만20세에서 만 40세의 남자를 대상으로 매년 훈련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을 해오고 있다.

올해에도 서귀포시는 읍면지역 순회교육 및 주말․야간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정기적인 집합교육 외에도 민방공 훈련 및 자율참여 훈련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3월중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9~11월에는 기본교육 불참자를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민방위 교육 일자가 확정되면 민방위통지서 교부 외에 문자발송서비스, 현수막 및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교육 참석 외에 안전한국훈련 및 민방위 시범마을 운영 등에 따른 재난대응훈련, 재난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등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 등을 민방위 교육이수로 인정하여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할 계획이다.

또한, 민방위대원들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지(거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또는 안전디딤돌앱에서 민방위 교육일정을 조회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의 여건에 맞는 현지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민방위 훈련의 목적이며 당장 나에게 별일이 없다하여,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겠지라는 무사안일한 생각으로는 만일의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민방위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된 만큼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 불참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우리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민방위 대원 여러분들이 올해 실시되는 민방위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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