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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주4.3 생존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며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Newsjeju

법원이 제주4.3 생존자 수형인들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며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형인 18명의 어르신들이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액은 1인당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4억7427만 원까지 총 53억5748만 원에 이른다. 

임재성 변호사는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재심같은 경우 하나로 사건이 진행됐는데 형사보상 청구는 18개 사건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재심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계셨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려운 고비 하나는 넘었다. 이제는 작은 고비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청구액에 대해 임 변호사는 "구금일수 하루당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3만6000원이다. 형사보상 청구액은 구금기간, 법정 출석일수 등에 근거해 최대치로 했다. 법원에서 실제로 인용되는 금액은 다소 줄어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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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 18명의 어르신들이 청구한 형사보상 청구액은 1인당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4억7427만 원까지 총 53억5748만 원에 이른다. ©Newsjeju

이어 임 변호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명예회복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무죄 등의 판결을 법원 홈페이지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저희가 이 법률에 근거해 공소기각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를 해 달라고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르신들은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양근방 어르신 역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희생자 중 한 사람이다. 양근방 어르신은 "그 험한 가시밭길을 다 제치고 여기까지 왔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내가 이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모든 죄가 없어지고 새출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양근방 어르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18명 수형인들이 모두가 한결 같은 마음으로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다. 너무 감사 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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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은 4.3사건 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와 형무소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일정 기간 수형인 신분으로 교도소에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당했다.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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