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해 온 농가들이 대거 적발됐다. 

제주시는 무허가 축사로 의심되는 302개소 중,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229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 여부, 적법화 미신청 사유 및 가축분뇨 처리실태 등을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무허가 시설이 없는 농가는 75개소,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농가는 27개소, 인․허가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농가는 67개소로 조사됐다.

또 중복으로 조사된 농가 11개소, 폐업이나 허가 취소된 농가 7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규모 미만인 농가는 4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해 온 농가는 무려 38개소(16.6%)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인허가가 가능한 31개소에 대해 인허가 및 적법화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하천 인접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의 7개소에 대해서는 철거 및 이전 또는 용도변경 등 행정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 중, 130개 농가로부터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며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의 검토를 거쳐 올해 9월 27일까지 인허가 등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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