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후보자 등록, 제주 32개 조합서 치러져
신고포상금 최고액 3억원, 금품수수 과태료 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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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년 3월 11일) 투표 현장. ©Newsjeju

내달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으로, 제주지역의 경우 농협 23개, 수협 7개, 산림조합 2개 등 총 32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제주지방검찰청도 이에 발맞춰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검찰청 전담수사반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중점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종 디지털 분석, 계좌․IP 추적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배후자 또는 주동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5년 3월 11일)에서는 이른바 '돈 선거' 등 잘못된 선거관행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남아있다.

당시 제주에서도 조합장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이만 무려 31명(2명 구속)에 달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21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건은 총 5건에 불과하지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점은 신고포상금이 무려 3배나 늘었다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 받는다. 아울러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후보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우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만큼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때문에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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