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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읍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팀장

한 경 훈

건조한 겨울 및 여름철 가뭄 지속 등으로 인하여 산불이 조기 발생하거나 연중 고온 현상 및 낮은 강수량, 건조일수 증가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연중화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32건이 발생하여 산림 670ha가 피해를 입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에는 연간 산불발생건수의 48%(2018건)와 피해면적이 62%(413ha)가 발생하고 있다. 월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3월에 26%(116건)으로 가장 많고 피해면적도 3월에 32%(211ha)로 가장 많이 나타

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36%(156건), 소각 산불 31%(133건) 순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각 산불은 주로 3월경 11시에서 18시 사이에 노년층이 많은 농•산촌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기상전망 및 산불발생 여건을 살펴보면 봄철 평균기온은 평년 11.4~12.0℃와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 209.1~260.4mm와 비슷할 전망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봄철(3~5월)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으며 기온도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갑작스런 기온상승에 따른 동시다발 및 대형 산불에 철저히 대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을 시 공원녹지과 및 읍•면사무소 등 8개 기관에 설치 운영하고 산불초소 감시요원과 산불진화대원도 채용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오랫동안 가꾸어 온 울창한 산림들이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황폐화 되는 경우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수십년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나는 경우에는 불법소각 행위로 간주하여 소각한 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5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도 산불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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