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향교 대성전 ⓒ뉴스제주
▲제주향교 대성전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재청이 ‘제주향교 대성전(국가지정 보물 제1902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한 결과, 기존 도지정 문화재 수준으로 허용기준이 25일부로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향교 대성전은 지난 2016년 6월 13일 국가보물로 지정되면서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범위가 확대(300m→500m)됐지만, 기존 도지정 문화재수준으로 허용기준이 고시되면서 추가로 사유 재산권 제약은 없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제주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주변지역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2017년 5월 8일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을 착수한데 이어 2회에 걸친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허용기준(안)을 마련해 지난 2018년 2월 문화재청에 전달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그해 7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된 내용보다 더 강화된 허용기준을 마련해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해 왔으며,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라는 강한 반발을 불러 왔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문화재청을 방문해 문화재 주변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전달하고 설득한 결과, 중앙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용해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승격지정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하고 공존할 수 있는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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