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제주시는 오는 3월부터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개정되는 내용은 우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됐다.

또한, 동물장묘업 등록은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등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설치 할 수 없도록 했고, 의무 동물등록 대상이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 이상으로 개정됐다.

특히, 동물학대 행위자는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5년 이내 동일 허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강화됐다.

아울러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벌칙조항이 신설된 것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의 주요 골자로,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에 맞춰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함께 지도·단속을 병행함으로써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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