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계모 구속
전문의 5명, 부검 결과 학대 정황 소견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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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제주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5세 남아가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남아가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35)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 아들인 B(5)군이 자주 울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을 시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학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B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이후 그해 12월 6일 오후 8시 13분쯤 B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기절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B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했다.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한 정황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전문의 5명으로부터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에 들어간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관련 신고 접수 시 적극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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