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종식 및 위기경보 하향...오늘부터 반입 허용

구제역 종식 및 위기경보가 하향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타도산 우제류 및 우제류 생산물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육지부(경기 안성, 충북 충주) 구제역 종식으로 위기 경보단계가 25일자로 하향 조정(경계→ 주의)됨에 따라 타도산 우제류(돼지 제외) 및 우제류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해제했다.

다만 돼지고기 등 돼지유래 생산물의 경우 사전에 반입 신고를 해야만 반입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구제역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3월말까지)됨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및 취약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 3중 패널티를 연중 실시해 도내 우제류 가축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제류 반입금지 해제로 타도에서 우제류 가축 반입시 15일간 검역검사를 강화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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