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업취소논란, 업체와 서귀포시청간의 첨예한 대립
가스업체“외압...억울하다”, 서귀포시청“답변사항 아니”

※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라에너지 대표와 서귀포시청 주요간부 및 담당자, 그리고 경쟁업체 등과의 인터뷰를 추후 지속적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인터뷰가 완료되면 곧바로 기사화 예정으로, 향후 논란의 중심에 '뉴스제주'는 심층취재로 독자분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편집자 주>


 

제주지역 가스시장에 최저가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사업을 진행하는 한 가스업체가 서귀포시의 뒤늦은 행정처리로 영업허가 취소의 위기에 몰려있다.

이번 조치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업체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주)한라에너지.

해당업체는 자동차 충전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용기충전사업으로 영업을 확장하면서 그동안 2개의 대리점이 독점 제주지역 가스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다.

그리고 (주)한라에너지는 최저가의 공급가격을 제시하면서 가스가격 하락에 큰 주축이 되었고, 가스 소매점과 최저 가격과 무료배송정책으로 계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전 40톤 용량에서 100톤으로 늘려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80원/kg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비자가격 안정은 물론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보이는 등 사업영역을 점차 서귀포시를 넘어 제주도내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던 중 서귀포시는 이미 행정허가를 취한 이 업체에 다시 행정 취소 여부를 검토중이란 사실이 전해지면서 해당 업체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에 뉴스제주는 (주)한라에너지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사건을 알아보았다.

# 이번 사건의 개요는 어떠한 것인가?

‘08년 11월 LPG용기 충전사업 허가 취득과정에 필요한 기술검토서를 모 업체에 의뢰를 했고, 이 업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서 승인을 받아서 11월 4일 변경허가 승인을 받게 되었다. 이어 2010년 1월 18일 공사가 준공되어 영업신고 후 현재 영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허가과정에서 의뢰한 기술검토서 담당업체의 용기검사계약사 임의 수정(사문서 위조)사실을 인지한 경쟁업체의 모 업체에서 검찰에 고발조치하게 되어 소송이 전개되었다. 이에 검찰조사 등이 진행되었고, (주)한라에너지측은 혐의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문제의 핵심인물이 당 회사의 소속직원 여부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하나 더 밝힌다면 이번 문제의 인물은 당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저희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서귀포시청이 (주)한라에너지에 대해 행정취소여부를 거론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저희(한라에너지)가 아는 바로는 ‘서귀포시가 지식경제부에 보낸 질의사항에서도 허가취소를 하려면 당사자의 고의성과 사안이 중요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변이 왔고, 이에 서귀포시가 최종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다. 서귀포시청 담당자가 업무절차에 의해 서귀포시장에게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였고 당시 서귀포 시장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나 지시를 취하지 않았음에, 시청 내부적으로 이번 허가문제관련은 종결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그러던 중 갑자기 서귀포시청에서 허가관련 문제를 다시금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은 결코 간과해서 안되는 문제라고 보기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외압’이 있지 않으면 종결된 사항이 갑자기 취소 검토하는 문제로 불거지겠느냐 말이다.

# 외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외압이라면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번 시작은 모경쟁사의 검찰고발로 인해 일어난 사항이고, 이에 모기관이 서귀포시청에 압박을 주었다고 여겨진다. 16일 제주도민의방 모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자세하게 언급되었다.
(참고로 모기업, 모기관은 한라에너지 측의 주장하는 사항으로 확인 여부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임을 밝혀둔다.)

# 한라에너지의 현재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향후 대응방안은?

한라에너지는 이로 인한 억울함에 청와대,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도의회 및 도지사에 이에 대해 3월 18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한 법률사무소 등 여러곳의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확보해, 서귀포시청에 건네주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 진정한 사항에 대해 제주지방 검찰청으로 공식 이관되어 7월말까지 1차 조사 및 결론을 낼 예정이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해당업체의 인터뷰를 완료한 후 이번 허가를 주관하는 서귀포시청 지역경제과 강용식과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러나 강과장은 많은 언론사로부터 이에 대한 질문으로 곤혹을 치뤘는지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로 보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서귀포시청은 이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라면서 “뭘 더 아시려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로서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상당히 짜증이 난 목소리였다.

이에 기자는 해당업체에서 이번 허가취소 과정에서 외압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묻자 강과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 아니냐”라고 크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이상 통화가 힘드니 이해해 달라”라면서 전화통화를 잘라버렸다.



한편, 이날 강과장은 당사에서 서면인터뷰를 통해 서귀포시청의 입장을 알아보려 했지만 그는 “서면 인터뷰의  내용이 오로지 허가 취소여부 관련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인터뷰에 응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라면서 전화로 간단하게 응답하고는 전화를 끊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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