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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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농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취업 시키려 한 중국인 브로커가 붙잡혔다. 이 브로커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국제범죄수사대)은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A(36)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서귀포 지역 농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B(39)씨 등 4명을 취업 시키려 한 혐의다. 

경찰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취업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 끝에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현장을 급습했다.

경찰에 붙잡힌 브로커 A씨는 지난 2017년 9월경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 머물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중국인 구직자 모집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법체류자 B씨 등 4명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불법취업 중국인 4명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강제퇴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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