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상처 치유 및 진료 지원

▲ 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6일 제주한라병원 외 5개 정신건강의학전문병·의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상처 치유 및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 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6일 제주한라병원 외 5개 정신건강의학전문병·의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상처 치유 및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26일 제주한라병원 외 5개 정신건강의학전문병·의원과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정신적·심리적 상처 치유 및 진료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6개의 병·의원은 제주시 동지역의 제주한라병원,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강의원, 최인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귀포시 동지역의 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시울정신건강의학과의원이다.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교권침해 발생 등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상처에 대해 업무협약 병·의원은 신속한 치료지원을 하여 피해교원이 빠르게 정신건강을 회복해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내용으로는 교권침해 피해교원 등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치유 및 진료지원을 원하면 업무협약 병·의원은 치유 및 진료를 지원하게 되며, 진료에 따른 개인부담 진료비(상담·치료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1인당 연 50만원 내외) 업무협약 병·의원에 지급하게 된다.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상호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협약체결이 이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대학교병원과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 해 6개 병·의원과 업무협약을 확대 체결함으로서 교원들이 교권침해 피해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함으로서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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