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관련 전과자 낙인 207명 중 19명만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46명은 재판 진행 중이라서 배제, 선고받은 나머지 198명에 대해선 아직 파악 안 돼

지난 2015년 1월 31일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입구. 이날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주민들과 해군 간에 큰 충돌이 빚어졌다. ⓒ뉴스제주
지난 2015년 1월 31일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입구. 이날 서귀포시가 강제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주민들과 해군 간에 큰 충돌이 빚어졌다. ⓒ뉴스제주

정부(법무부)는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에선 19명이 사면 및 복권됐다.

법무부는 2월 28일자로 강력범죄 및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등 총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4378명 중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 복권은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은 25명 ▲사회적 갈등사건 관련자 특별사면 및 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 감형, 복권이 4명이다.

이번 사면에선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 범죄자는 배제됐다. 또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 '사회적 갈등사건'을 7개로 선정하고, 여기서 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엄선해 결정했다고 전했다.

7개의 사회적 갈등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13명) △밀양송전탑 공사(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19명) △세월호(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22명) △사드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이다.

특히 사드 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가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허나 제주에선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문제로 중앙정부와 부딪혀 실형 선고를 받은 207명 중 19명에 대해서만 특별사면(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내려졌다.

19명 중 1명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이며, 다른 1명은 형 선고 실효, 17명이 복권됐다.

현재 제주해군기지 사태와 관련해 재판 진행 중인 강정주민들은 총 46명이며, 재판이 끝나 형을 선고받은 이는 207명이다. 이 207명 중 19명에 대해서만 특별사면이 내려진 것이며, 나머지 198명에 대해선 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 사유를 법무부 관계자에게 물었으나 현재 답변이 되고 있지 않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역시 "저희도 현재 파악 중"이라며 답을 아꼈다. 나머지 198명에 대한 후속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이 경과돼야 알 수 있을 듯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