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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사무소 홍화순주무관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 따위가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경칩이 다가오고 이제 곧 봄을 맞이할 때이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새해 설계를 했다면 지금은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한번 체크 해 볼 때인 것 같다. 만약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세금을 덜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며칠 전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아는지, 그리고 활용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9명중 5명은 기 알고 있고 그리고 연납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4명은 연납에 대해 모르거나 어떻게 납부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4명중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귀찮아서 안한 친구, 다른 친구는 본인 명의로 차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반 이상은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메모해서 3월에 고지서를 보내기로 약속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년2회 납부해야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기왕 연납제도를 활용하려면 1월에 납부 하는 게 좋겠지만 1월은 지나 버려서 3월에 납부하면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말고 신고 납부하길 바란다. 7.5%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즈음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율과 비교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국민의 의무중에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데 어차피 세금은 꼭 내야 한다면 선납하면서 감면받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다.

한번 신고 납부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보내 드리고 있으니 다시 신고 할 필요가 없고 신청과 납부방법도 다양하니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제주시청 재산세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위택스)으로 이용하면 편리하다.

1월에 연납의 기회를 놓쳤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여 3월에 7.5% 할인 혜택으로 줄줄 새는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와 절세의 효과를 누려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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