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납자 전체 체납자의 95.9% 차지

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운영되는 제주형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10명을 27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지방세 소액체납자(100만 원이하)를 대상으로 체납자 전화 상담 독려(2명), 체납자 전수실태조사 및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현장근무(8명)를 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총 8개월(3월~12월까지, 7~8월 폭염기간 제외)이며, 최종 합격자는 3월 4일부터 소정의 교육이수 후, 본격적으로 체납관리단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한편,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261억 원으로 이중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는 6만 2753명으로 전체 체납자의 95.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동안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미치지 못했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상담을 통해 체납자 기초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9년을 '공평징수와 성실납세의 해'로 사회분위기 정착유도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위한 따뜻한 세정도 함께 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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