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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에서는 지난26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일환으로 시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차량 탑재형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주택가, 주요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한 결과 35대의 차량에 대하여 영치 및 예고를 했다.

남원읍에서는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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