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위반행위 신고.접수

서귀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019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 12월 부동산 투기대책본부가 설치된 후 종합민원실 민원창구에서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왔다. 앞으로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속한 신고․접수가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센터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소통참여 → 민원신고센터)에 설치되며,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불법 거래행위를 신고할 수 “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위반신고”로 구분해 설치된다.

이번 부동산거래 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로 부동산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 리니언시제도 도입에 따른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공익신고자 포상금지급 등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근절될 수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고센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리니언시제도란? leniency program으로 담합이나 카르텔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과징금과 징역 등 제재의 수준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 서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Newsjeju
▲ 서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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