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조례안 제주도의회 환도위 본회의 통과
모든 차종 본거지서 1㎞ 이내 차고지 확보해야
오는 7월부터 제주전역에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제주전역 확대 시행 및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36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체 도의원 43명 중 39명이 재석, 이 중 36명이 찬성하고 3명의 의원(고은실, 김경미, 박호형)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4명 중 오영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결석했으며, 김경학, 김희현, 김태석 의장은 자리에 있었으나 투표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며,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 및 변경, 이전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 동지역에 한해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7년부터는 중형 승용차를 포함해 시행 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 3000㎡ 초과 3만㎡이하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으로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53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제주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4년, 2018년까지 네 차례 추진 끝에 도입되는 것으로,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교육‧문화시설, 공장 등은 면제되며 30일 이상 미 사용 시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제주지역 약 8,400여동(제주시 5,650여 동 / 서귀포시 2,750여동) 의 시설물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올해 8월부터 적용해 내년 10월 첫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제주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과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시행은 현재 시행중인 렌터카 자율감축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며 "조례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