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조례안 제주도의회 환도위 본회의 통과
모든 차종 본거지서 1㎞ 이내 차고지 확보해야

오는 7월부터 제주전역에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제주전역 확대 시행 및 교통유발부담금 도입 관련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제36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전체 도의원 43명 중 39명이 재석, 이 중 36명이 찬성하고 3명의 의원(고은실, 김경미, 박호형)은 반대표를 던졌다. 

투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4명 중 오영희(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 결석했으며, 김경학, 김희현, 김태석 의장은 자리에 있었으나 투표하지 않았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저소득층이 소유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사용 본거지에서 1㎞ 이내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제외 대상인 전기자동차도 포함되며, 소형차와 경차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됐다. 또한 차고지 확보기준을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완화했으며, 단독주택의 여유 주차분을 임대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차고지 증명제란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신규 및 변경, 이전등록 시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 동지역에 한해 대형승용차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7년부터는 중형 승용차를 포함해 시행 중이다.

▲ 1600CC 이상의 중형차까지 확대된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제주시 관내 19개 동지역에서 일제히 시행됐다. ⓒ뉴스제주
▲오는 7월부터 제주전역에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다. ⓒ뉴스제주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3000㎡ 이하 시설물은 1㎡당 250원, 3000㎡ 초과 3만㎡이하는 1200원, 3만㎡ 초과는 1800원으로 적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53개 도시에서 시행 중이며, 제주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4년, 2018년까지 네 차례 추진 끝에 도입되는 것으로,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주거용 건물, 주차장, 종교‧교육‧문화시설, 공장 등은 면제되며 30일 이상 미 사용 시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제주지역 약 8,400여동(제주시 5,650여 동 / 서귀포시 2,750여동) 의 시설물이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하고 올해 8월부터 적용해 내년 10월 첫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제주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과 차고지증명 도 전역 확대시행은 현재 시행중인 렌터카 자율감축과 더불어 대표적인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라며 "조례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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