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서홍동 조성현

같은 물건을 한쪽은 정가로 판매하고 한쪽은 할인을 해준다고 하면 당신은 어떤 물건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대부분 할인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매년 내는 자동차세도 할인제도가 있다. 바로 연납제도이다. 6월과 12월에 나눠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선납하고 대신 할인을 받는 제도다.

1월 연납신청은 이제 많이들 알지만 1월을 놓쳤을 경우 3월에도 기회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다. 1월엔 10%의 할인을, 3월엔 7.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에 적게는 9만원 많게는 60만원도 내는 자동차세에서 7.5%는 무시 할 금액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3월에 신청한다하더라도 다음해 1월엔 별도의 신청없이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전화 ARS(1899-0341)로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카드납부하는 방법 이외에도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방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납부, 가상계좌, CD/ATM이용납부,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1월에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기한내 납부하지 못 하더라도 않았다고 해서 납세자에게 따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할인혜택과 연납 신청 효력이 상실되고 정기분으로 6월, 12월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말소 또는 소규권이전을 하더라도 보유한 일수를 계산해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는다.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연납은 자동이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1년에 한번 조금만 신경써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