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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사무소 장은미

제주도에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나본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자연풍경 속에 어색하게 자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두가 불법적인 건축물은 아닐 것이다.

허나, 이런 건축물조차 신고를 해야 하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상담을 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이것도 신고하고 써야 하나요?’, ‘다들 그냥 갖다 놓고 쓰던데요?’ 으로 이 물음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가설건축물들(컨테이너 등)이 왜 무분별하게 놓여져 있는지 짐작이 됐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옳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특히,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된다.

가설의 정의는 ‘임시로 설치함 ’이다. 이 단어가 주는 일반성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단순히 임시로 설치한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어 내 땅에 내 마음대로 가설건축물을 가져다 놓는다면 나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불법을 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건축법에서의 가설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도시ㆍ군 계획시설 및 도시ㆍ군 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사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이 또한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방치하면 불법건축물로 남게 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거나 원상복구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 허가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 신고 대상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전까지 연장 신청해야 한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가설건축물에 대한 인식으로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허가 방법을 숙지하시길 바라며, 이미 신고·허가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건축인허가 담당자로써 가설건축물로 인해 변해가는 도시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변화가 무엇이 있을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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