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에 징역 5년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제주지방법원. ©Newsjeju

이별통보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의 아들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2018년 9월 20일 오후 7시 30분경 제주시 탑동로의 한 관광호텔에서 여자친구 A씨(50)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과도를 이용해 "같이 죽자"며 협박했다.

이후 지 씨는 그해 9월 23일 오후 9시 45분경 A씨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당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A씨의 20대 아들을 준비한 끈으로 팔과 다리를 묶어 화장실에 감금했다.

지 씨는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이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공격 행위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