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대상지역-한림읍 협재리 133필지(5만 7000㎡) 및 상명리 67필지(4만 3000㎡)

▲ 제주시는 지난 22일, 26일에 한림읍 현재리 및 상명리에서 토지 소유자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Newsjeju
▲ 제주시는 지난 22일, 26일에 한림읍 현재리 및 상명리에서 토지 소유자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Newsjeju

한림읍 현재리 및 상명리에서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제주시는 지난 22일, 26일에 토지 소유자와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을 이사무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현황 설명, 지적재조사 추진절차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년 지적재조사 대상지역은 한림읍 협재리 133필지(5만 7000㎡) 및 상명리 67필지(4만 3000㎡)로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건축물 저촉 등으로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이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가 2/3이상 동의에 들어갔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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