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계모 A(35)씨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의붓아들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이후 그해 12월 6일 오후 8시 13분쯤 의붓아들을 훈육하던 중 기절하게 한 혐의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기절한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