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건설회사 대표 구속 송치

▲ 서귀포경찰서. ©Newsjeju
▲서귀포경찰서. ©Newsjeju

타운하우스를 개발해 분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공사비 명목으로 수 십억 원을 가로챈 건설회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 고모(4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사이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해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해 분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공사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차용해 편취한 혐의다.

고 씨는 또 지난 2015년 2월경 제주해군기지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속여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고 씨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만 14억 원에 달한다.

고 씨는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시가 1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차를 법인명의로 리스한 후 대금을 내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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