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2.15)에 따른 황사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기간은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50개소, 대기배출시설 74개소 총 32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전홍보를 통한 사업장내 미세먼지 자체 저감방안 마련 및 준법의식을 고취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해 주말 등 공무원 미근무시간대 발생하는 생활환경민원처리 사각지대 Zero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해 방지시설을 조기에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공사장·비산먼지 민원 다량 발생 우려 공사장 및 아스콘·레미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324개소에 대해 ▲방진막·방진벽 적정설치 여부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적정 운영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자가측정 여부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고 언론에도 위반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0년 국비를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18년 407개소의 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을 점검해 총 49개의 환경오염물질 위반사업장을 적발했으며, 이중 사안이 중대한 11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및 과태료 82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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