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전 도민 '안전보험'에 무상 가입 혜택 시행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상해·사망사고 시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 말부터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장항목은 관련 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14개가 선정됐으며, 지난 2월 말에 추진계획이 수립됐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자치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나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료는 제주도정에서 전액 부담하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4개 항목이며, 모두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타 보험과 중복보장된다.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15세 미만의 경우엔 사망담보가 제외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선 만 12세 이하만 보장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생활안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무한 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게 됐다"며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입은 자동으로 가입되나, 보험금 청구는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현재 보험사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이번 달 중에 정해질 예정이다. 보험 가입 시에 도민들의 개인정보는 요구되지 않으며, 본인의 보험 청구 시에만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된다.

제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제주도민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정은 1인당 700원 정도의 가입비를 지출할 예정이다.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된 제주도민은 69만 2032명이므로 약 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인천시 다음으로 제주에서 시행되는 제도다.

제주도민 자신들도 모른 채 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제주도정에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있다.

아래는 14개 보장항목(보장금액은 모두 최대 1000만 원).

15세 이상만 가입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모든 연령 가입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후유장해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12세 이하만 가입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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