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2천만 원을 선불금으로 받고 달아난 남성이 검거됐다. 사기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엄모(39, 인천)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2018년경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S호(29톤)와 M호(4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선불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달아난 혐의다.

엄 씨는 과거에도 총 19차례의 사기 전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고, 지난해 7월경 춘천강릉지원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선불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승선계약을 하고 달아나는 선원들을 적극 단속하여 선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민생침해사범인 선원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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