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오는 15일까지 접수

제주시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축산업 경영에 따른 사료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축산농가 및 법인을 지원하고자 61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자격으로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말, 토끼, 꿀벌과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은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하다.

여기서 제외자는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해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이다.

지원자금 사용용도 및 지원조건은 올해 61억 원(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의 배정된 자금 범위 내 선착순 대출제를 운영하고 있다.

예산범위 내 1.5배 증액 운영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돼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시에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사료비 부담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 농가 및 법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축산사업장 소재지의 해당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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