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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면사무소 주민복지팀

김영일

대법원이 최근 육체노동이 가능한 최고연령을 뜻하는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올렸다. 1989년 60세 판결 이후 30년 만에 기준연한을 5년 상향한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개개인의 신체능력도 개선되었다는 의미일 것 이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사회가 그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보여 진다.

사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7%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지 17년 만에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그리고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2026년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프랑스는 113년, 미국은 73년, 그리고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다는 일본도 1970년 고령화 사회에서 1994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24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어촌은 이미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정부도, 개인도 미처 노인들의 노후를 크게 대비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율이 OECE 조사에 의하면 14.7%로 세계 1위라고 한다.

이러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노인을 생산 가능한 인력이 아니라 오직 복지대상자로 치부해온 경향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이러한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노인복지법에 ‘노인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가치 있는 인간’ 이라고 정의하면서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일본도 2004년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였으며, 일본 기업 가운데 정년을 70세로 정한 곳도 전체 기업의 20%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기업에서 외면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다.

우리 제주시에서도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클린하우스 지킴이 및 환경정비 사업 등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면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노인 분들을 보면 일자리 사업 현장이 어르신들끼리 친분을 나누는 만남의 장이 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더불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매달 일정액의 임금을 받으면서 규모 있는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신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의 경력은 살리기 어려운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경력 및 학력, 근로수준과 근로의지에 따라 각종기관이나 기업에 연계되어 노인들의 소득활동과 사회참여로 연결되는 일자리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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